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장 간선제→187만명 직선제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2026.04.01 14:35
수정 : 2026.04.01 17: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 187만명이 1표씩 행사하는 직선제로 바뀐다. 기존 조합장 110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 대신 농민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농업계에서는 직선제가 중앙회장의 권한을 키우고 정치인 선거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농협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명 가운데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농협 개혁 당정협의회에서는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품선거 유인 축소를 목표로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전문가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농협개혁추진단은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당정은 오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한다. 농협법 개정을 통해 차기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치를 계획이다. 직선제 도입에 앞서 조합원 자격 정비도 병행한다. 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절차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일부 농업계에서는 187만명의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거 과열과 비용 증가, 조직 정치화, 권한 집중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동조합 구조에 맞는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해 농식품부는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외부 인사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윤 농업정책관은 “농협 감사위원회 설치 등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직선제를 도입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의 표심으로 선출되는 만큼 선거가 정치 입문의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규모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농업정책관은 “중앙회장 출마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행 농협법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지만, 조합원 자격 유지 등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