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고소한 점주, 해장국집도 운영"...항의전화 수십통 받은 '동명이인 업주'
파이낸셜뉴스
2026.04.01 15:18
수정 : 2026.04.01 15:18기사원문
사업자 이름 같은 음식점 표적 삼은 허위글
무분별 신상공개 등 잘못된 허위정보 확산
[파이낸셜뉴스]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음료 3잔을 가져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신상공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산,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1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청주 모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 사건' 글과 함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일했던 카페 2곳 점주의 신상이 게재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생산됐다는 점이다. 게시글에는 'A점 점주가 모 해장국집도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해장국집 업주와 A점 점주 이름이 같아 허위로 만들어진 소문이었다.
때문에 해장국집 역시 카페 2곳과 함께 사적 제재의 표적이 됐다. 실제로는 이들 카페와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장국집에는 하루 30통 이상의 항의 전화가 걸려 왔고,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취소되는 등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심지어 사회 공헌 활동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해장국집 업주 B씨의 사진을 두고 '카페 점주'라는 글까지 등장했다. 여기에는 B씨를 향한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이 달렸다.
결국 B씨가 포털에 해명 글을 올린 뒤에야 허위 게시글이 삭제되고 항의 전화도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연합뉴스 측에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카페 점주냐며 소리를 지르는 전화가 하루에 수십통씩 걸려 와 장사를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며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하루아침에 잘못을 한 사람처럼 낙인찍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했던 C점 측 법률대리인도 "C점 점주 가족이 고위 공무원이라는 허위 소문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생 측은 C점에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는 취지로 자필 반성문을 작성,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했다가 "강요와 협박에 의해 없는 죄를 실토했다"며 공갈·협박 혐의로 점주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고소 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이처럼 두 카페와 아르바이트생을 둘러싼 사건을 두고 사적 제재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관련없는 제3자까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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