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는 人災…설계 오류·시공관리 부실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1:30
수정 : 2026.04.02 14:49기사원문
과실 따라 영업정지·형사고발 예정
2일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원인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설계 시 하중 계산 오류로 인해 2아치터널의 핵심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했다.
이 상태에서 설계(지반조사) 및 시공(터널굴착) 과정에서 사고구간 내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특히 터널굴착 중 지반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터널 굴착면의 끝부분)을 직접 관찰해야 했으나 일부 작업은 사진 관찰로 대체했다.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사고구간의 단층대는 지반강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으로 작용했다.
또 △막장관찰 계획·기준 미준수 △종점부 암반등급 불량에도 암판정 미실시 △공종별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중앙기둥 균열관리 미실시 등이 포착됐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설계·시공 중 지반조사 강화, △중앙기둥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설계 시 시추조사를 현행 100m에서 50m로 촘촘하게 만들고, 터널 시공 시 막장면 관찰자의 자격을 현 관련분야 전문가에서 중급기술자로 상향한다. 설계 단계에서 터널 안정성 해석 시 다중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해 굴착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할 계획이다.
손무락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해 4월 중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공사 등의 안전강화를 위해 사조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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