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자료 주총 후 14일 내 제출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4.02 06:00   수정 : 2026.04.02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로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내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회사다.

금융당국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12월 결산법인 대형 비상장사는 올해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감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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