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전면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6.04.01 18:27
수정 : 2026.04.01 18:27기사원문
올해 만기 도래 1만2000가구 대상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가 현실이 됐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다. 전월세 대란 등을 막기 위한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는 만기가 끝나는 즉시 남은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행을 지적한 후 한달 반 만이다. 올해 최대 1만2000가구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을 중심으로 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 및 수도권 주담대 상한을 6억원으로 묶은 고강도 규제안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또다시 초강력 방안을 내놓으며 대출을 활용한 주택 투기를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출 연장 금지라는 초강도 조치에 연말까지 1만가구 넘는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가구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약 2조7000억원, 1만2000가구 수준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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