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국보에 과징금 6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4.01 18:45
수정 : 2026.04.01 18:45기사원문
전환사채(CB) 관련 선급비용 173억원 과대계상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국보에 과징금 5420만원을 부과했다. 전직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2명에게도 각각 540만원씩 총 108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우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20%)과 함께 2년간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1일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위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금액이 큰 항목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선급비용 과대계상이다. 국보는 CB·BW 발행 시 공정가치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해 별도·연결 재무제표에서 2019년 기준 173억5500만원의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과대계상도 지적됐다. 국보는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잘못 계상한 뒤 회수가능성 검토 절차도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별도 기준 31억원, 연결 기준 30억원이 과대 반영됐다.
회계기준을 위반한 2019년 재무제표를 소액공모공시서류에 사용한 거짓기재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국보에 과태료 3600만원과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으며, 감사인 지정 2년도 조치했다. 감사인인 신우회계법인 소속 담당 공인회계사 1인은 국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이수 조치를 받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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