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벌금형 약식기소...'미등록 집회 후원금 모집'
파이낸셜뉴스
2026.04.01 19:17
수정 : 2026.04.01 19:16기사원문
'尹 퇴진 집회' 열며 유튜브로 기부금 모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변씨를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사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공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변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여러 차례 주최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변씨는 관련 기관에 기부금 모집 계획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모집·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집 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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