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잡으려다 집에 불낸 30대…이웃 주민 1명 숨져
파이낸셜뉴스
2026.04.02 05:00
수정 : 2026.04.02 10: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정창근 이헌숙 부장판사)는 A씨(30)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금고 4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5시 30분께 경기 오산 소재의 5층짜리 원룸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라이터에 불을 붙인 뒤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주거지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었으나 A씨는 인근 주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지 않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건물 밖으로 대피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당시 건물 5층에 거주하던 30대 여성 B씨가 창문을 통해 맞은편 건물로 대피하려다가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주민 8명도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14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이 산적해 있는 좁은 원룸 방 안에서 불을 붙였고, 이후 현관문을 열어 둔 채 달아나 유독성 연기의 확산을 가속화했다"며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태어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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