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세 이하 아동 지급 천사지원금 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4.02 08:41
수정 : 2026.04.02 08:41기사원문
신청 기간 60일→120일 확대, 1회 신청 시 자동 지급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천사지원금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일 밝혔다.
천사지원금은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의 일환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의 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아동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아동의 생일 기준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20일 이내로 확대해 신청 가능 기간을 늘렸다.
또 종전에 매년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1회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신청기한을 경과할 경우 해당 연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지급도 불가하므로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아동의 생일 도래 전까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연도에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기간에 대해 월 단위로 산정해 지급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부 또는 모 외 보호자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고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된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인천e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미추홀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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