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패드로 빗물 막았다"…김사랑도 당했다는 인테리어 '먹튀'·부실공사
파이낸셜뉴스
2026.04.02 09:18
수정 : 2026.04.02 13: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사랑이 전원주택 인테리어 시공 불량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사랑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집을 공개하며 전원주택 인테리어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인테리어에 너무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한 김사랑은 "그래서 여기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빗물이 새서 부패가 진행 중인 창문, 마감이 되지 않아 종이를 잘라 붙인 벽, 드레스룸 안에서 불을 켜면 바깥 조명이 켜지는 황당한 전기 배선 오류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사랑은 "다른 데서 업체를 불러서 보수 공사를 했더니 다른 곳에서 물이 새더라"며 "물을 흡수하려고 밑에다가 배변 패드도 깔아 놨다"고 설명했다. "평소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지쳐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살고 있다"는 김사랑의 말에는 소비자의 체념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피해는 비단 김사랑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상담은 2만5476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2556건으로, 품질 문제(32.3%)와 계약 불완전이행(26.3%), 애프터서비스(AS) 불만(23.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합의로 마무리된 경우는 34%에 그쳐, 사실상 10건 중 7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끊이지 않는 부실공사… 어떤 유형이 많나
인테리어 부실공사 피해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유형은 누수다. 화장실 방수공사 불량으로 아랫집까지 물이 새거나, 창호 주변 처리 미흡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보수공사를 반복해도 1년 넘게 물이 새거나, 업체 측에서 "원래 건물 자체 하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도 적지 않다. 김사랑의 사례처럼 보수 후 다른 곳에서 새로 누수가 생기는 패턴은 방수 자체가 처음부터 부실하게 이뤄졌을 때 흔히 나타난다.
한 방의 스위치를 켜면 다른 방 조명이 들어오거나, 전선이 벽 밖으로 노출된 채 마감되는 전기 배선 오류 사례도 꾸준히 보고된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화재·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특히 하청 구조로 공사가 분산될 경우 전기 공종과 마감 공종 사이에 책임 공백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마감 불량과 미시공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이 아예 시공되지 않거나 날림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고, 합의된 자재 대신 저가 자재를 사용하는 사례도 흔하다. 소비자 사이에서 "인테리어 할 때 무조건 상주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말이 꿀팁처럼 도는 이유다.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공사를 중단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도 반복되는 문제다. 동시에 여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는 방식이 이뤄지는데, 공사를 일부 진행한 경우 '고의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다.
인테리어 공사로 피해 입었다면 증거부터 확보해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자재 규격과 시공 방식이 명확히 기재된 견적서를 받고, 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좋다. 잔금은 공사 완료 후 검수를 거쳐 지급하되 총 공사비의 50% 이상으로 설정해두면 업체의 이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부실공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전문가 진단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는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 관련 공사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도배·미장·타일 등 실내 의장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통상 1년이므로 하자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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