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점주 323명, 본사에 "100만원씩 내놔라"…차액가맹금 소송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0:45
수정 : 2026.04.02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점포수 1위를 지키는 메가MGC커피(메가커피) 본사가 323명의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아(대표변호사 박종명·이해성)가 이날 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메가커피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932민사단독에 배당됐다.
323명의 가맹점주가 한꺼번에 차액가맹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건 400여명의 가맹점주가 참여한 배스킨라빈스에 이어 가맹 분야 소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라는 법무법인 측 설명도 덧붙였다.
또 법무법인은 더벤티, 빽다방 등 복수의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본사 상대 소장도 곧 접수할 것으로 알려져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아에 따르면 원고들은 소장에 올해 초 선고된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표준메뉴 및 운영지침 준수, 지정 공급처를 통한 원부재료 구입 의무 등 가맹본부의 시스템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돼 있지만 차액가맹금 및 그 산정 방식에 관해서는 어떠한 명시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한 재료,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하면서도 그 물품대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다는 점,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관한 합의 내용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들은 "원고들과 피고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아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명시적 일부청구로 각 100원씩도 청구했다.
원고들은 "본사의 2024년도 정보공개서상 2022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3519만4000원,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9.71%"라고 짚은 뒤 "각 원고별로 반환받아야 할 차액가맹금이 100만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며 일부청구 액수를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아는 동시에 메가커피와 함께 더벤티, 빽다방 등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원고를 추가 모집하고 있다. 추가 가맹점주의 소송 참여를 통해 2차, 3차 소송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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