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금품 수수' 전준경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1:08
수정 : 2026.04.02 11: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전준경씨가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1~7월 사이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고충 민원을 의결해 달라는 등 자신이 맡고 있던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7월~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고충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검찰은 전씨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로부터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부분도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을 명령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다"며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전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을 가중했다. 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심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 및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죄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알선의 대가, 고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바울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씨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전씨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현재 해당 재판은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함께 병합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당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정황과 진술로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구속영장 기각 후 백현동 사건만 따로 떼어 검찰이 우선 기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수사라는 의혹도 일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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