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공원 부설주차장도 다자녀가구 요금감면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4:12   수정 : 2026.04.02 14:12기사원문
권익위, 지방정부·관계기관에 권고
거주민 대상 요금감면, 기초→광역 전환 권고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자녀가구의 공영·부설주차장 요금감면 혜택 공백 해소를 추진한다.

권익위는 '다자녀가구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 혜택 강화방안'을 지방정부·중앙행정기관, 377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제도상 부족한 요금 감면 근거 또는 지역 간 연계를 보완해 다자녀가구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우선 권익위는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이 없는 지방정부에 요금 감면 근거 신설을 권고했다.

다자녀가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권고했다.

특히 주요 교통시설인 KTX 기차역 부설주차장 등에도 다자녀가구 감면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같은 광역 단위로 해당 지역 거주민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기초 단위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


전국 단위 요금 감면 혜택 도입은 제안형식으로 전달했다. 지역별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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