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1:21
수정 : 2026.04.02 11: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재직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공용 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인근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했으며,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명씨는 범행 4∼5일 전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 A씨의 목덜미를 팔로 감아 누르고 다시 양손으로 A씨의 손목을 세게 잡아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에 앞서 명씨는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구입해 미리 숨겨 놓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정실진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명씨는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하고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했다"며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하고, 범행 이후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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