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2:44
수정 : 2026.04.02 12:44기사원문
12월 결산법인 대상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경제 어려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지원
중동 전쟁 피해 기업 최대 1년 납부기한 추가 연장 가능
위택스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신고 시스템 안정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최대 1년 연장 지원한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여수, 포항, 울산 남구 등)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도 재해·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피해 입증 서류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1년(6개월+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 분할납부 제도도 운영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규모 비율(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안분율은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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