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세무조사 시기 선택해 받는다…10개 중점검증항목도 공개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3:10   수정 : 2026.04.02 13: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무조사 운영 방식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주기적으로 검증을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조사 시기를 결정하면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이 아닌 경우 이를 수용해야 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시기선택제를 통해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적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기업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도 대폭 발전해 투명한 자료관리와 검증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실시하던 세무조사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것으로, 국민중심의 세정운영을 향해 본격적으로 내딛는 첫 걸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최근 조사 실적을 분석해 자주 과세되는 핵심유형을 선별했으며 유형별로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사 착수시 안내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시행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더불어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사방식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며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여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받을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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