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누구인가요"…英여성, 쌍둥이와 관계 후 출산한 아이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4:38   수정 : 2026.04.02 14:38기사원문
출생증명서 등록할 생물학적 친부…법원 "특정 불가"



[파이낸셜뉴스] 영국 법원이 아이의 친부를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아이 어머니의 소송에서 '특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여성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각각 성관계를 가진 뒤 아이를 출산했다.

미국 폭스뉴스는 1일(현지시간) "현 시점에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런던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나흘 간격으로 쌍둥이 형제와 각각 성관계를 가진 뒤 아이 한 명을 출산했다. 판결문에는 이 여성이 2017년 임신해 출산한 아이를 P로 표기하고 현재 8살이라고 밝혔다.

이후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형제 중 한 명이 친부로 등록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와 친부로 등록되지 않은 형제였다. 이들은 해당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 친권을 부여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DNA 검사 결과 친부가 두 쌍둥이 중 한 명이라는 점은 확인되지만,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친부일 확률이 각각 50%로 동일하다"면서 "향후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면 친부를 특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막대한 비용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친부로 등록된 쌍둥이도 "친부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아이의 복지에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하급심 법원이 '두 사람 모두, 한 명 또는 누구에게도 친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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