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대행 피해' 전국서 53건 접수…법 왜곡죄 44건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4:11   수정 : 2026.04.02 14:11기사원문
전국 13개 시도청서 53건 신고…4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40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전국 13개 시·도경찰청에 총 53건이 신고됐으며 이 중 45건에서 40명의 실행위자를 검거했다"며 "중간책 이상 검거 인원은 3명으로 이 사건은 양천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시·도청 광역수사단에서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 앞에 오물을 뿌리거나 벽에 래커로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는 등의 보복을 대행하는 범죄가 잇따르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해당 조직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상선을 추적해야 의뢰인을 알 수 있고, 의뢰인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수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집중 수사 관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만큼 사건 간 연관성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53건 중 약 20건은 양천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건은 시·도청 광수단에서 상선을 파악하고 있다"며 "각 사건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법왜곡죄' 관련해서는 일선 수사 경찰 38명이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44건의 법왜곡죄 사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경찰 38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며 "법관이나 검찰에 대한 고발도 경찰과 비슷한 30명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알려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건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고발인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포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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