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캐리어 끌고 딸 뒤쫓아 가”…‘장모 폭행 살인’ 20대 부부 추정 CCTV 포착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4:01   수정 : 2026.04.02 14: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장모를 폭행해 살해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딸과 사위로 추정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보됐다.

1일 연합뉴스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검은색 바지와 검은색 점퍼, 회색 후드를 입고 검은색 모자를 쓴 남녀 둘이 도로 한복판을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사위로 추측되는 남성이 회색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고, 딸로 추정되는 긴생머리 여성이 뒤따르는 모습이다.

딸과 사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사이, A씨의 시신을 회색 캐리어에 담은 뒤 20여분을 걸어서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인근 신천에 유기했다. 이후 A씨의 시신은 지난달 31일 오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A씨와 함께 살던 사위가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초기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딸로부터 "사위가 장모를 손발로 때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히 사위는 "A씨가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금전적인 문제나 재산관련 다툼은 아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딸과 사위는 혼인신고를 한 지난해 9월께부터 A씨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비 부검결과 A씨는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독극물 등 추가정밀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등을 고려해 살해에 고의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위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딸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렸으며, 부부는 법원으로 이동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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