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숨은규제 251건 합리화…중소기업 부담 경감

파이낸셜뉴스       2026.04.03 08:00   수정 : 2026.04.03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업무규정·지침 등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생회복 부응 관점에서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 기업애로를 야기하는 숨은규제를 발굴·합리화하고 우수과제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을 합리화했다.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합리화는 44건으로,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액화수소 충전시설의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규제와 사업소 경계 거리기준을 완화한다. 기업의 재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와 관련해 공급자 자격심사시 부도·화의 감점항목을 삭제한다.

기술개발 부담경감과 지원 확대는 39건으로,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자체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업무 생산성 개선 등 인공지능(AI) 전환비용도 지원한다.

조달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는 123건으로, 조달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적극 실시해 연동제를 확산한다.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인하한다.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는 45건으로, 공공기관 입점기업의 대금 수취일 소요기간을 '정산마감일+10일 이후'에서 '정산마감일+2일 이후'로 단축한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출자지분 사전승인제는 입주기업이 자사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 출자 지분 5% 이상 변경에서 10% 이상 변경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