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 이종호, 1심서 무죄...채상병 특검 사건 첫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6:12
수정 : 2026.04.02 15:54기사원문
휴대전화 파손 가담한 차모씨는 벌금 3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피고인들과 함께 만나 이동하며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한 점 등을 비춰보면, 차씨에게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정범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의 경우,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성립할 뿐 자신에 대한 것은 성립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비록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이지만, 형사법에 따라 자신의 증거에 대한 인멸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자기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검팀이 주장한 '방어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어권 남용은 공동정범에게 적용이 불가능한 권리"라며 "정황을 비춰봤을 때,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축한 다른 증거를 보태고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는 증명되지 않고, 범죄증명이 없는 경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를 밟아 파손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차씨는 이 전 대표가 채상병 특검팀의 주요 참고인임을 알고 있었고, 휴대전화가 중요 증거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를 알고도 이 전 대표와 함께 휴대전화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차씨는 증거인멸의 교의가 있었고, 이 전 대표와의 공동 가공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차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상황이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씨에게 건네 발로 짓밟게 한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선고는 채상병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법원의 판단이다. 특검팀 사건에 대한 첫 선고가 무죄로 나오면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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