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집만 찾아오면 돈을 준대"...이렇게 많이 준다고?

파이낸셜뉴스       2026.04.03 07:00   수정 : 2026.04.03 13:03기사원문
LH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신혼·신생아Ⅰ·Ⅱ, 다자녀, 청년1순위 대상

[파이낸셜뉴스] "1억3500만원짜리 전셋집이면, 입주자는 보증금 270만원만 내고 월 24만2550원씩 이자를 내면 됩니다."(LH 다자녀 전세임대 기준)

전세사기 우려와 전셋값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규모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임대는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 임대'와 달리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공고 물량은 신혼·신생아 가구 6870가구, 다자녀 가구 2250가구, 청년 7000가구 등 총 1만6120가구 규모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소득 기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약 469만원(맞벌이 약 586만원)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4500만원의 주택까지 지원되며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전세금의 5%다. 나머지 95%를 LH가 부담한다.

신혼·신행아Ⅱ유형은 소득 기준을 130%(맞벌이 200%)까지 완화했다.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약 821만원(맞벌이 약 1231만원) 이하면 자격이 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기준 2억400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대신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전세금의 20%로 높아진다.

다자녀 가구는 수도권 기준 최대 1억5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미성년 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보증금이 전세금의 2% 수준으로 낮아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청년 전세임대는 보증금 1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없지만 '1순위'가 대상으로,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본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청년유형에는 여럿이 함께 거주하며 주거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는 '셰어형'도 있다.

모든 유형은 동일하게 지원금에 대해 연 1.2~2.2% 수준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전세 주택뿐 아니라 월세 및 보증부월세(반전세·준전세) 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시 모집이지만 공급 물량 대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사실상 선착순 구조에 가깝다.

구체적인 자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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