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났다'며 시간 끌던 국가배상... 정부 소멸시효 취소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6:08
수정 : 2026.04.02 1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상급심 법원 판단을 받자며 시간을 끌었던 과거사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소 및 상고했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향후 3년 간 과거거사 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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