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보완수사 결과 검찰 통보…'혐의 인정 취지'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7:24
수정 : 2026.04.02 17:23기사원문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정치적 중립 위반 발언 혐의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 필요"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해"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최초 송치 때와 같은 결론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위원장은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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