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탄력"...채무조정기구 정보수집 특례법 정무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6:53
수정 : 2026.04.02 16:33기사원문
신용정보법 개정안 2일 정무위 의결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권과 개인차주 채권 소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가 매입한 채권 소각(채권자가 빚을 받을 권리를 포기해 채무를 없애는 것)을 신속히 집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채무조정법인)가 차주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캠코는 "신용정보법 개정 전에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및 그에 따른 채권 소각이 불가능하다"며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야 금융·가상자산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캠코가 지난달 9일 기준 새도약기금 관련 약 5493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도 대규모 빚 탕감 집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고객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심사 과정에서 매번 차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셈인데 빚이 있는 차주들에게 연락을 매번 해서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드뱅크가 일괄매입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일부 차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 심사가 지연될 경우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채권 소각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인 만큼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되,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는 통지는 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특례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낸 3년 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배드뱅크 가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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