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4.02 16:15   수정 : 2026.04.02 18: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필수적인 공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은 중단될 경우 세포의 사멸, 단백질의 변질 등으로 제품이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단위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실제 바이오의약품 공정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 정제해 약을 만들어내게 된다. 생명체를 관리해야 해 1년 365일, 24시간 멈춤없는 연속적 공정 가동이 이뤄져야 한다. 조금이라도 공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몇달에 걸쳐 생산되던 의약품이 단 한순간에 전량 폐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단기간의 손해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업 모델이 자체 의약품 생산이 아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라는 점에서 파업이 돌이킬 수 없는 신뢰도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DMO 사업은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에 의거해 고품질의 의약품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창립 이후 몇년간은 신뢰의 기반이 되는 '트랙 레코드'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탁생산은 '품질 보증'과 '납기 준수'라는 고객사와의 엄격한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라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은 단순한 수주, 실적 훼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약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수주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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