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가출후 아들도 죽어" 손자 홀로 키우는 할머니..."법적 보호자 될수는 없을까?"
파이낸셜뉴스
2026.04.05 05:00
수정 : 2026.04.05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출한 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들이 사망한 뒤 장애가 있는 어린 손주를 홀로 키우고 있는 할머니가 손주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혼전임신 사실 몰랐던 며느리... 뇌병변 장애 가지고 태어난 손자
1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웠다는 A씨는 대학생이던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만삭인 상태였다"며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상황이 급하니 우선 혼인신고부터 시키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임신한 걸 모르고 아들과 헤어졌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렇게 태어난 손자는 선천성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아직 학생인 아들 부부 대신, 손자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A씨 몫이 됐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자동차 부품 공장에 생산직으로 취업했다"며 "평일에는 공장 사택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올라왔고, 며느리는 살림과 육아가 서툴러서 결국 집안일과 아기 돌보는 일은 제가 거의 도맡다시피 했다"고 토로했다.
외출한다더니 집 나간 며느리... 아들도 교통사고로 숨져
1년쯤 지난 어느 날, 며느리는 "잠깐 외출하겠다'며 나간 뒤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친정에 연락해 보니 거기서도 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며 "아들이 수소문한 끝에 며느리와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만나기로 한 날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결국 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을 기다리던 중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2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며느리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저는 혼자서 장애를 가진 어린 손자를 키우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나이는 먹어가고 경제적 부담도 너무나 큰데 법적으로 저는 부모가 아닌 그저 할머니일 뿐이라서 병원이나 관공서를 갈 때마다 막히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며느리 상대 친권상실선고 가능... 양육비도 청구해야"
해당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며느리는 아이를 두고 가출한 뒤 연락 두절되어 2년이나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기본적인 양육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친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한다면 친권상실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친생부모여서 자녀가 생존해 있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받아 법적으로 양육 권한을 정당하게 가진 다음 후견인 지위에서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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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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