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6.04.03 18:00   수정 : 2026.04.03 18:00기사원문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 4명 2년 임기 위촉
배귀희 교수 위원장으로 갈등 관리 전문성 강화
중앙과 지방 간 이견 조정 절차 체계적 운영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 처리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13기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촉직 민간위원 4명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5명이다. 이와 함께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 4명 이내가 포함된다.

제13기 위원장으로는 지방자치와 갈등 관리 분야에서 학식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식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2028년 3월 4일까지 2년간 중앙과 지방 간 이견 조정 업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사안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며,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차관,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차관, 법제처 차장,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시장·부지사 등이 포함된다.


조정 절차는 안건 접수보고와 주심위원 배정, 서면 신청, 국무조정실 보고 및 관계기관 통보, 민간위원과 실무자의 조정, 사전 심의, 협의·조정 의결, 결정사항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행 의무를 가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지혜롭게 풀어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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