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항소심 오는 29일 선고..."사회 돌아가고파" 호소

파이낸셜뉴스       2026.04.03 14:47   수정 : 2026.04.03 12:25기사원문
특검 "수사대상 포함" vs 김씨 측 "별건 수사"



[파이낸셜뉴스]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부적법한 공소제기로 인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선고받은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씨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 복귀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이날 1심 판단을 뒤집어야 한다며 공소사실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와 피고인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조영탁이 법인을 실제 지배하면서 관련 의혹은 투자 자금과 연결된 일련의 행위로서 투자 경위, 투자 분석 과정에서 확인될 수 밖에 없었다"며 범의와 증거사실 등이 공통으로 관련성이 있기에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특검의 수사 범위 확대를 문제 삼았다.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나라를 떠들석하게 한 집사게이트, 즉 피고인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 받고 투자금이 김 여사에게 흘러갔다는 거창한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그러나 수사결과 권력형 비리 프레임은 사라지고, 별건 수사를 통해 오로지 개인회사 자금 거래내역만 횡령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정한 관련사건이라고 주장하나 결국 편의성과 효율성만 강조한 것"이라며 "그 결과 수사대상이나 범위가 자의적으로 선정돼 오히려 특검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흠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1심은 법적 책임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며 무죄 및 공소기각 결론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이어 "6개월간의 수감생활의 트라우마는 극복하기 쉬운 게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으로 재기 또한 쉽지 않고, 이또한 개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현실적 형벌"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저 평범한 가장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가 가족을 살피며 살 수 있도록 현명하고 너그러운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차명 법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사건의 상당 부분이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나머지 횡령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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