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풀어줬더니… 가위로 발찌 끊고 런
파이낸셜뉴스
2026.04.05 10:00
수정 : 2026.04.05 10:00기사원문
공용물건손상 혐의
法 "보석 조건으로 부착된 전자장치 파손 죄책 무거워"
[파이낸셜뉴스] "내가 징역을 산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 남성은 '실형이 선고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잘못된 선택을 했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직접 끊어버린 것이다.
A씨는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상태였다. 그는 2024년 8월 20일 보호관찰소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지급받아 발목에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동 중 상황이 바뀌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됐다는 말을 들은 A씨는 방향을 틀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한 뒤 용인시 기흥구 인근까지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오후 3시 25분께 차 안에서 가위를 꺼내 들고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장치의 스트랩과 잠금장치를 직접 절단했다. 끊어낸 전자장치는 그대로 차량 밖에 던져 버렸다.
그러나 A씨가 보석 조건으로 착용 중이던 전자장치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물건으로, 이를 훼손한 행위는 단순 개인 물건 파손이 아닌 범죄에 해당한다.
결국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심동영 판사)은 지난달 1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부착된 전자장치를 망가뜨리고 재판 중인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이 이미 양형에 반영됐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면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며 "손상된 전자장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 후 A씨는 4달 간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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