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얼돌, 풍속 해친다 이유로 일괄 수입 금지는 안돼"

파이낸셜뉴스       2026.04.03 14:48   수정 : 2026.04.03 14: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닮은 '리얼돌' 수입을 사용 목적과 주체 등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수입신고를 했지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9년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1심과 2심은 이번에도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용 목적과 주체 등을 조사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풍속을 해친다는 기준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거나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음란성을 띠거나,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경우 등이 해당하는데 이번 사건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물품이 수입 후 유통되어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통관 보류 사유인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는 구체적 근거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세관이 해당 리얼돌 수입 목적, 사용 주체 등 '풍속을 해칠 우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 근거를 조사하지 않고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처분했다는 점을 들어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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