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거래"…'수능 문항 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6.04.03 16:53
수정 : 2026.04.03 16: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강사 조정식 씨(44)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전이 시장 가격에 따른 정당한 대가였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조씨와 김씨 외에도 금품을 수수한 교사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A씨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으며, 시장 가격대로 이뤄진 정당한 거래"라고 변론했다. 조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금품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국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의 문제"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원에 대한 수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해당 조항이 인정하는 정당한 권원의 범위와 기소 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을 정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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