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거래"…'수능 문항 거래 의혹' 일타강사 조정식,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2026.04.03 16:53   수정 : 2026.04.03 16: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강사 조정식 씨(44)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교사들에게 지급한 금전이 시장 가격에 따른 정당한 대가였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조씨는 교재 제작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67회에 걸쳐 8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를 통해 교사 A씨에게 EBS 교재 발간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와 김씨 외에도 금품을 수수한 교사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A씨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으며, 시장 가격대로 이뤄진 정당한 거래"라고 변론했다. 조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금품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국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의 문제"라며 "일정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원에 대한 수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해당 조항이 인정하는 정당한 권원의 범위와 기소 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의 증거 의견을 정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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