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중국 유학생 허위 학위 의혹에 교육부 "엄정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6.04.03 20:15   수정 : 2026.04.03 20:14기사원문
부정입학 확인시 비자발급 제한 등 조치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 개편도 추진중"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됐거나 인가를 아예 인가를 받지 못한 곳으로 파악됐다.

단체로 허위 학력에 제출되고, 호남대가 이 학력을 근거로 편입을 허가한 경우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호남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학생 학력 위조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헸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 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 입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컨설팅 대학)에 대해 '비자 정밀 심사 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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