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근로손실 40만일 육박…노란봉투법 시행에 증가 우려

파이낸셜뉴스       2026.04.05 09:34   수정 : 2026.04.05 11: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4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줄어든 수치지만, 올해 '노란봉투법'(개정노조법) 시행으로 파업이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근로손실일수는 약 39만4000일로 전년(45만7000일)보다 13.8%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한 경우)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탄핵 정국을 겪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7년 86만2000일로 감소한 뒤 2018∼2021년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22년 34만4000일 △2023년 35만5000일로 줄었고, △2024년 45만7000일로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노조의 쟁의 방식이 장기적 파업보다는 실무적 이익 확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23년 223건, 2024년 131건, 지난해 123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해 노사분규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및 창고업 19건(15.4%)이 뒤를 이었다.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분규는 52건으로 전년(64건)보다 감소했지만,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분규는 64건으로 2024년(57건)보다 늘었다.

다만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노사분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청은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또 노동쟁의 개념이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어졌다.

앞으로는 해외 투자나 합병·양도·매각, 공장 증설 등 경영상 결정 등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수반될 경우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기존 쟁의 대상은 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그쳤다.

노동계는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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