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징계 ...법원 "징계 부당"
파이낸셜뉴스
2026.04.05 14:10
수정 : 2026.04.05 14:10기사원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9일 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에 불거진 피해 금액 1조 6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윤 전 대표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및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해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KB증권과의 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수익률 극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KB증권 대표를 역임했으므로, 징계 처분이 이뤄질 당시에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윤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B증권이 마련한 내부통제 기준이 법정 사항이 의도하는 목적이나 기능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종합검사 결과에서 KB증권의 내부통제 체제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따라서 (윤 전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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