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게"…구급대원에 폭언 퍼붓고 폭행한 30대 감형, 왜?
파이낸셜뉴스
2026.04.06 07:52
수정 : 2026.04.06 13: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뒤 근무지까지 보복성 전화를 건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1심의 실형 선고 이후 4개월간의 구금 생활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인 감형 사유가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김행순·정영호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119구급대의 공동대응을 요청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위에게도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근무지로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보복성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응급실로 이송해 달라고 몸부림친 것일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구호하러 온 구급요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짚으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근무지로 전화까지 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10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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