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특고자도 5월1일 쉰다...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로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3:11   수정 : 2026.04.06 13:11기사원문
인사처-노동부 '공휴일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민간만 쉬던 ‘반쪽 휴일’ 해소…공무원·교사 등도 포함
4일 하루 연차 쓰면 어린이날까지 최장 5일 연휴 가능



[파이낸셜뉴스] 노동절(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그동안 정상 출근하던 이들도 함께 쉬게 된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처음 법제화된 이후 63년 만에 전 국민 공휴일로 격상된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속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5월 1일은 대표적인 ‘반쪽 휴일’로 꼽혀 왔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민간 기업 노동자는 유급휴일로 쉬었지만 공무원과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은 정상 근무를 해왔다. 같은 노동절인데도 직군에 따라 휴일 여부가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공무직은 쉬고 교사는 출근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급식과 돌봄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의 배경으로 공공·민간 간 휴일 격차 해소와 노동의 상징성 회복을 들었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제정됐으며,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다. 이번 공휴일 지정은 명칭 복원에 이어 제도적 의미를 한 단계 확장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4개국이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실생활 변화도 크다. 올해 5월 1일은 금요일이며,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중간인 4일 하루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부터 5일까지 최장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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