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 대행 범죄' 의뢰자, 공범 판단…범죄단체조직 혐의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2:04   수정 : 2026.04.06 12: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적 보복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의뢰자도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판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보복 대행 범죄 의뢰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3일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조직의 30대 총책 정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텔레그램에 보복 범죄 의뢰 채널을 개설해 돈을 받고 지난 1월 경기 시흥과 양천구 등 각지에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복 대행 범죄 총책 정씨 이외에도 정보제공책, 실행자 등 조직원 3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조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천서는 현재 거의 모든 강력팀 인력을 투입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을 수사에 참여토록 배치했다.

박 청장은 "2020년에 발생했던 '박사방'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며 "수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든 다 잡을 수 있다. 텔레그램 측의 혐조 없이도 범죄자들을 잡을 방법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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