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 대행 범죄' 의뢰자, 공범 판단…범죄단체조직 혐의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2:04
수정 : 2026.04.06 12:07기사원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보복 대행 범죄 의뢰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3일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조직의 30대 총책 정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보복 대행 범죄 총책 정씨 이외에도 정보제공책, 실행자 등 조직원 3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조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천서는 현재 거의 모든 강력팀 인력을 투입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을 수사에 참여토록 배치했다.
박 청장은 "2020년에 발생했던 '박사방'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며 "수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든 다 잡을 수 있다. 텔레그램 측의 혐조 없이도 범죄자들을 잡을 방법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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