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규제 풀린다…체육시설 4배·태양광 설치 허용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4:01   수정 : 2026.04.06 13:53기사원문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거주요건 완화·부대시설 면적 확대

[파이낸셜뉴스]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들의 생업·주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풀리고,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도 확대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시·도별 배분 물량은 기존 시·군·구 수의 3배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된다. 설치 자격도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된다. 공통 부대시설 면적은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배분 물량 소진으로 신규 설치가 어려웠던 점과 주민 고령화 등을 고려한 조치다.

승마장 부대시설 기준도 개선된다. 실내마장과 마사 등 부대시설 면적은 기존 2000㎡에서 3000㎡까지 확대된다. 혹서기·혹한기와 장마 등으로 실외마장 운영이 어려운 점과 말의 이동 동선, 안전·청결 확보 필요성을 반영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음식점 등 11개 시설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적법하게 용도변경된 시설이라면 범위를 넘어서도 이전이 가능해진다.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풀린다.
지붕·옥상 50㎡ 이하만 신고로 설치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이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 없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발코니·벽면·마당 등 다양한 공간 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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