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규제 풀린다…체육시설 4배·태양광 설치 허용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4:01
수정 : 2026.04.06 13:53기사원문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거주요건 완화·부대시설 면적 확대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승마장 부대시설 기준도 개선된다. 실내마장과 마사 등 부대시설 면적은 기존 2000㎡에서 3000㎡까지 확대된다. 혹서기·혹한기와 장마 등으로 실외마장 운영이 어려운 점과 말의 이동 동선, 안전·청결 확보 필요성을 반영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음식점 등 11개 시설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적법하게 용도변경된 시설이라면 범위를 넘어서도 이전이 가능해진다.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풀린다. 지붕·옥상 50㎡ 이하만 신고로 설치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이를 초과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면 다른 요건 없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발코니·벽면·마당 등 다양한 공간 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