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국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5:06
수정 : 2026.04.06 15:15기사원문
용적률 완화 대상 역세권·저층주거지까지 적용
공원녹지 기준 완화·통합승인 확대…속도 제고
[파이낸셜뉴스] 역세권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도 공급 확대 정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이 기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돼,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가구)에 첫 적용한다. 통합 절차를 적용할 경우 일반 절차 대비 지구계획 승인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뒤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된다. 수요와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적률과 공원·녹지 기준 완화, 통합승인 확대는 사업성 및 속도 개선에 영향을 준다"면서도 "공공주도 사업에 한정된다는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정비사업지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며 "토지 수용 방식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완이 빠진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실외체육시설·야영장 배분 물량이 시·군·구 수의 3배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되고, 설치 자격은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된다. 승마장 부대시설 면적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되며,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도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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