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의약품 관세, 단기 영향 제한적.. 긴장하고 대응해야"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6:38
수정 : 2026.04.06 16: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와 유관 협단체(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및 지원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의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 업계 및 협회들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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