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책임 전가"

파이낸셜뉴스       2026.04.06 17:33   수정 : 2026.04.06 17:32기사원문
"국가기관 동원해 공권력 사유화"…"1심 5년, 법감정과 괴리"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혐의를 부인하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뤄진 것으로서 국가 최고 책임자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에 해당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 때문에 범죄에 가담한 수많은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대상이 돼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범죄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이 선고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계엄선포 국무회의 관련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긴급권 상황에서 불가피한 절차적 한계에 불과하다"며 "국무회의는 정족수를 채워 적법했고 실질적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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