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실시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0:21
수정 : 2026.04.07 10:20기사원문
시·군·구 주차장 869개소 대상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등 적용 제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해 오는 8일부터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이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이고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누리집, 포털 지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와 군·구 주차장 관리 부서 및 시설관리 기관은 제도 시행에 앞서 안내 현수막 설치와 홈페이지 공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초기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윤희 시 교통안전과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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