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벌인 경찰…구속영장 신청 376% 증가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2:00
수정 : 2026.04.07 12:00기사원문
경찰, 16일 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전체 2만2388건 중 1626건 고위험 사건
위험도 높은 사건 구속영장·유치 신청 등
'남양주 사건' 대응 감찰…16명 징계위
[파이낸셜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A경찰서는 가정폭력으로 구속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피의자 B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경찰은 사건을 모니터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을 고위험으로 판단하고 수사팀을 피해자 주거지에 출동시켜 피해 내용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B씨를 긴급체포하고 과도한 집착성·폭력성 등을 적극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면서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남양주 스토킹 사건 감찰 조사에서는 대응 과정의 미흡함이 확인돼 관련자 징계와 수사 의뢰, 인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및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데다 범행 직전 신고를 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해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지난 3월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6일간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등 총 2만2388건으로 이 가운데 1626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됐다.
점검 기간 경찰은 위험도가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총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각각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일평균 신청 건수는 구속영장이 5.1건에서 24.3건으로 376% 급증했다. 유치 신청은 3.7건에서 28.8건으로 678% 늘었고, 전자장치 부착은 2.4건에서 23.2건으로 867% 증가했다.
또 피해자 안전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 경호 실시는 1.2건에서 3.6건으로 200% 늘어났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는 4.2건에서 8.6건으로 105% 증가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우수 사례로는 경기남부청 사례를 비롯해 서울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의 대응 등이 꼽혔다. 서울청은 상담 종결 사건에 대해 다시 위험도를 평가해 수사에 착수한 뒤 전자장치를 부착했고, 이후 전자장치 전원을 끄고 잠적한 피의자를 이틀간 추적 수사한 끝에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강원청은 스토킹 피해와 관련해 상담만을 원하던 피해자를 적극 설득해 사건을 접수한 뒤 3시간 만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까지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감찰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있어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확인돼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장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리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통보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스토킹 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률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는 등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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