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보석 허가…"도주 어렵고 치료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2:42
수정 : 2026.04.07 12:42기사원문
출국금지·보증금 1억원 조건
난동 교사 혐의 재판은 계속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가 낮은 점,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 도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 질환으로 하루 4~6회 의료 처치가 필요하고,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추 수술 후유증에 따른 보행 장애를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치소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산소 공급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지 자택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특히 공소사실상 교사 행위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직접·간접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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