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첫 재판 이틀 앞으로…재판 전망은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6:12   수정 : 2026.04.07 16:12기사원문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주목 반성문 제출…감형 미지수 선고 결과에도 관심 법조계 "중형 불가피한 상황"

[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강북 모텔 연쇄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이 오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재판에서도 진실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9일 오후로 지정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30대 남성 6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고 4명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소영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오다가 지난 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선 김소영 측이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김소영 측이 무기징역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공소사실을 부분적으로 부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소사실 인정하는지가 형량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소영이 제출한 반성문이 감형 사유가 될지도 미지수다. 진지한 반성은 감경 사유로 꼽히는 게 사실이지만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은 재판부에 86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공판 전부터 법정 최고형 구형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중대성이 부각된 만큼 재판부의 판단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소영은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고려해 선고형량을 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첫 공판 당일인 오는 9일 오후 피해자 유족과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변호사는 공판 전 유족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피고인의 고의성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김소영에 대한 엄벌 탄원서도 제출한 상태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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