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특검, '관저 의혹'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6:26   수정 : 2026.04.07 15:27기사원문
'계엄 증거인멸' 경호처 직원도 강제수사

[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오전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주거지를 포함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김 특검보는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내 공사비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검증이나 교정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실 지시로 정부 예산이 불법 전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조차 없는 영세 업체인 '21그램'이 국가 보안 시설인 관저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과정에서 21그램이 수의계약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이다. 21그램 대표 부부는 과거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그램은 2022년 5월 25일 12억2400만원 규모의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는데, 입찰 공고 3시간 만에 초고속 낙찰을 받아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였던 전직 대통령경호처 직원 양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양 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그가 사용하던 노트북 등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양 씨가 노트북 등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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