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6:45   수정 : 2026.04.07 16: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이며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반성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최근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고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해당 노트북으로 담화문, 포고령 등 각종 비상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하면서 "(서류 파쇄를 지시한 날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간 쌓여있던 각종 직무 관련 자료 정리한 것"이라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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