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6.04.07 16:45
수정 : 2026.04.07 16: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반성하지 않는 점,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최근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고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해당 노트북으로 담화문, 포고령 등 각종 비상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하면서 "(서류 파쇄를 지시한 날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간 쌓여있던 각종 직무 관련 자료 정리한 것"이라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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