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징역 5년 구형…金 "굴복하지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2026.04.07 20:50   수정 : 2026.04.07 16:56기사원문
증거인멸·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방…김용현 "정치재판" 반발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선고...'내란 재판' 항소심 진행 중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라며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 방어권 남용으로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해 사법을 희화화했다"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각종 재판에서 '정치재판' '여론재판' '답정너 재판'이니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그럼에도 저는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 한다"고 운을 뗐다.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비화폰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관의 직무상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군과 인연을 마무리하면서 직무보안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이었지 증거인멸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직후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초기부터 소송 지휘에 반발해 공판준비기일이 다섯 차례 열리는 등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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