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유도제 등 44억 불법 유통" 일당 기소…차명계좌로 수익 은닉
뉴스1
2026.04.07 17:22
수정 : 2026.04.07 17:22기사원문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마취유도제 등 전문의약품과 불법 의약품 44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40대)를 구속기소하고 공범과 방조범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유통 규모는 44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주문받고 택배와 퀵서비스를 통해 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A 씨가 의약품 판매 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점에 주목해 보완 수사를 진행해 범죄수익 취득 및 은닉 정황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상 측이 해당 의약품을 수출용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약 2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공범과 구매자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의약품 산업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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